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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57번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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