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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35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22: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 단란주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E(62세)과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뒤로 꺾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수지 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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