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제3쪽 20행부터 제4쪽 7행까지)을 삭제하고, 제4쪽 8행의 “4.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3.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6쪽 9행부터 제7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 법원이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별표1]의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기관, 피고가 ‘첨단기술 및 제품 검토의견서 양식’(을 제3호증)에 따라 작성한 검토의견서로서, 검토항목 제1항인 ‘이 사건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별표1]에 게기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이 사건 기술의 명칭, 수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