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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5 2019고단2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B에서 출발하여 단속지점인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주취 정도운전 거리 등 범행 내용을 비롯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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