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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4 2019고단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9. 22. 22:04경 혈중알콜농도 0.036%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1회 있으나, 약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중대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주취 정도 등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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