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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6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3:4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신한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 C가 그곳 현금자동지급기 안에 두고 간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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