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경 청주시 상당구 C빌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C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갑구 란에 “10번가압류”, “16번임의경매개시결정”, “18번강제경매개시결정” 항목을 삭제한 후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9. 18:30.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부업자 D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6. 29.자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나는 과외선생이고, 나와 내 남편이 이 사건 주택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7. 28.까지 매주 25만 원씩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등기부등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이 사건 주택은 경매 진행 중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주택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만 원 등을 제외한 177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3. 7.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1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