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9]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가출상태에 있던 피해아동청소년 G(여, 13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보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보자”라고 제의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뒤 그 화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17:00경 서울 강북구 H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상태에 있던 I(여, 15세)의 스마트폰으로 “즐톡”에 접속하여 성매매 대상을 물색한 뒤 남자들에게 “카톡” 아이디를 가르쳐준 후 “카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아동청소년의 상반신 및 하반신 사진을 전송해주면서 1시간에 15만 원의 화대를 받기로 정하고, 위 피해아동청소년을 상대 남자들과 약속한 장소로 데려 보내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2. 11. 저녁 무렵까지 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약 150회에 걸쳐 서울 강북구 일대의 모텔 등지에서 채팅을 통하여 만난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위 피해아동청소년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의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3. 12. 1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