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5. 19: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서, 피해자 집의 천장 수리를 마친 후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집의 천장에서 비가 새는지 확인한 후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장소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