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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나839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같은 날” 부분을 “2016. 3. 15.”로, 같은 면 제13행의 “농협은행” 부분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아이비케이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성동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2018. 9. 17.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세금 체납이 없었던 점,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3. 15. A의 아이비케이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9,413,381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업체의 2016년 매출액은 308,261,255원, 당기순이익은 12,771,594원으로, 위 업체의 2014년, 2015년 매출액, 당기순이익과 비교하여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업체가 사용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제11호증)을 살펴보면, 위 업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명의 통장거래내역(을 제12호증)을 살펴보면,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증권회사와 금전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식 등 금융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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