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60,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40-7에서 종이상자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경기 가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며, 소외 D는 ‘C’과 동일한 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D에게 2012년 2월 15,552,790원, 2012년 5월 14,888,500원 합계 30,441,290원 상당의 물품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 5월 무렵 원고에 대하여 D의 물품대금채무 30,441,29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때부터 거래 상대방을 바꾸어 피고에게 2012년 5월 9,669,000원, 2012년 7월 12,969,000원, 2012년 9월 9,306,000원 합계 31,944,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7. 5. 5,000,000원, 2012. 7. 9. 5,000,000원, 2012. 9. 6. 9,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지급받아, 2012. 9. 7. 당시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은 43,385,290원(= 30,441,290원 31,944,000원 - 19,000,000원)이었다.
마. 원고는 2013. 1. 4. 피고로부터 기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피고의 채무가 43,385,290원이라는 확인을 받고 그 금액을 2013년 1월 말일부터 6개월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2. 6. 7,230,881원, 2013. 3. 20. 7,000,000원, 2013. 7. 12. 3,000,000원 합계 17,230,881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3월경 2,156,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도하였고, 2013년 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사이에 ‘F’ 및 ‘G’ 화장품에 대한 케이스 23,750,000원 상당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52,060,409원(= 2013. 1. 4. 기준 43,385,290원 2,156,000원 23,750,000원 - 17,230,881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