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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96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의 크기,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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