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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노30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2004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계약보증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액이 합계 1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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