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4노2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