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4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F, M, N, K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