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82,0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농산물을 재료로 단무지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단무지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단무지 제조에 필요한 재료 및 공장운영에 필요한 잡화 등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단무지 등 절인 식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하였다.
원고는 2012. 6. 28.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게 단무지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7. 12.부터 2013. 10. 4.까지 피고에게 단무지 원자재인 중국산 염장무, 단무지 부자재인 간장, 솔빈산, 사카린, 빙초산 및 기타 자재인 종이컵, 화장지, 유한락스, 고추장, 참기름, 고무장갑 등 합계 243,740,570원 상당의 제품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1~2-8, 3, 4, 5-1, 5-2, 6, 7-1, 7-2, 8-1~8-3, 9-1~9-10, 10-1~10-3, 11, 12, 13-1, 13-2, 14, 15, 16-1, 16-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한편, 원고는 2012. 5. 31.부터 2014. 3. 1.까지 피고로부터 147,058,507원 상당의 단무지 등 절인 식품을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의 변제조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6,682,063원(= 243,740,570원 - 147,058,50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10. 1.자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