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K 외 1명을 검거할 수 있도록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몰수, 27,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K 외 1명에 대해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인이 동인들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서의 ‘ 중요한 수사 협조’ 란 피고인의 범행과 비교할 때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이 관련된 마약범죄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 인의 위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309.25g 을 소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으로 인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