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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808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5, 12, 13, 19, 22, 23, 29 내지 35, 40 내지 44,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각 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수표회수를 이유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각 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도가 난 수표 중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수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수표(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10, 18, 37 기재 각 수표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162,900,000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부도수표 34매(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내지 9, 11, 15 내지 17, 20, 21, 24 내지 28, 38, 39,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기재 각 수표 액면금 합계 433,352,000원)를 추가로 회수하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4, 36 및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각 수표(액면금 합계 29,000,000원)를 소지한 김부복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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