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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5. 선고 63후11 판결
[실용신안등록권리범위확인항고][집11(2)행,051]
판시사항

실용신안 등록권 범위 확인의 심판에 있어서는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물이 공지의 것이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여부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은 기술적 고안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형태 구조 등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대상물의 공지의 것이냐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이문기

피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이수중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 한다.

이유

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청구인(항고심판 피신청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실용신안등록권 범위확인의 심판은 현존하고 있는 실용신안권을 상대로 하며 이에 대한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실용성 있는 신기한 형의 산업적 고안을 형성하는 부분에 한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건 실용신안권의 경우와 같이 그 등록원서에 의한 출원당시의 심사 사정의 경위와 권리확정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본질로 하는 본건 정정허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건 악대부분을 공지로 인정하였으므로 운운 결합실용신안권임은 본건 정정허가 심판결과에 의한 직권조사에 의하여 인정하는 바이니 운운 공지인 악대구조 자체만으로서는 이를 분리하여 독립된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은 기술적 고안의 범위에 속한다는 물건의 형태 구조 물건의 조합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구체적 사실에 대한 효력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며 기술적 고안의 내용 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 요건의 관부의 확정이 아니고 다만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확정하는데 불과 하므로 권리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물이 공지의 것이냐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 권리범위 확인의 대상이 된 "악대의 부분이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의 범위에 속하느냐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본건 악대부분이 공지이고 이 악대 구조 자체만을 분리하여 독립된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권리범위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은 부당하고 본건 상고이유는 그 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이유 있으며 답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인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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