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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94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원의 감정의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가격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감정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일찍이 개발이 완료된 청주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지가 등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몇달 사이에 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소지가 거의 없는 곳이고, 실제로도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었다면, 감정가액은 부동산의 수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감정가액과 당초 신고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법인법인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법인에 증여된 토지에 관하여 증여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증여토지가 일찌기 개발이 완료된 청주 시내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지가 등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몇달 사이에 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소지가 거의 없는 곳이고, 실제로도 위 수증일로부터 위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은 다른 지가 상승 요인이 없었다면 이를 수증 당시의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윤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감정의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1984.9.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금 892,486,25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가격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인 1984.6.9.로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일찍이 개발이 완료된 청주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지가 등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몇달 사이에 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소지가 거의 없는 곳이고, 실제로도 위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감정가액과 원고가 당초 신고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인 금 294,962,255원과의 차액을 원고법인의 1984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외 2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등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 위 소외 2가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3, 4의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주식대금지급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상 위 채무의 주채무자가 증여자 본인인 위 소외 2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부담부증여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인수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주채무자가 무력자인지 여부나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위 부담부증여계약의 효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인수채무를 가공부채로 보아서 익금가산한 피고의 조처는 위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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