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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대촌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8. 12.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11년 동안 교통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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