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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차량 이동을 위하여 10m 운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최하한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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