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3:1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시어머니 제사 때 B과 싸웠다는 이유로 B의 휴대전화 (E) 로 “ 병신새끼야”, “ 니 차 있으면 죽여 버릴 거야”, “ 개 씨 발 좃 같은 새끼야” 라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SMS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9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SMS 문자 메시지를 B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또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B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 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 요건 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 회성 내지 비연 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