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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443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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