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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9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고명아(기소), 정성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용환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어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충격하기 이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자의 생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선의 좁은 시골 국도이고, 이 사건 당시는 저녁 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2가 사람이 도로 위에 누워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2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야생동물의 사체를 역과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사람을 충격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사람을 충격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한 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술을 마신 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약 100m 가량을 끌고 간 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2에 의한 2차 사고가 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원심이 이미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달리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시가 2013. 2. 22. 21: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46쪽),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차량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지만 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차량이 모두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역과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압착성 손상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89쪽), ③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불과 8분 만에 피고인 2가 재차 피해자를 역과한 점, ④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시속 30~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2는 시속 60~7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74, 1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과 8분이 경과한 2차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2에 의한 2차 사고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후 그 이후 각 사고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선의 좁은 시골 국도인 점, ② 이 사건 당시는 저녁이라 어두워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당시 소주를 2병 정도 마시고 다음날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본인이 평소 출퇴근하는 길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멍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수사기록 제114 내지 116쪽, 피고인 2는 검찰에서부터 소주 2병이 아닌 2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선뜻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간에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속 60~7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던 피고인 2에게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역과 사실 인지 후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덜컹’하면서 무언가를 역과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좌우바퀴 모두로 앞뒤 2번에 걸쳐 역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76, 277쪽), ② 그럼에도 피고인 2는 차에서 즉시 정차하여 역과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③ 피고인 2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인 2013. 2. 28. 논산시 (이하 생략)에 있는 ○○카센터에서 사고차량 하부에 대한 언더코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당시 무언가를 역과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고 그것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 1로 인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를 역과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1의 이전 범행과 위 피고인의 범행이 합쳐져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원심이 이미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달리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세황 정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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