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00:2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2-5 ‘무한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대흥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적색 정지 신호등에 따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