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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3589 판결
[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용승(기소), 장윤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성중(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2에게 당뇨병, 고혈압의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1은 1996. 12. 20.경부터 1997. 6. 30.경까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2의 딸이다.

사실은 피고인 2가 1997.경 ○○○○병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1996. 12. 20.경에는 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3 회사와 여성암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7. 9. 29.부터 1997. 10. 21.까지 23일간 당뇨병 입원 치료를 사유로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 60만 원을 수령하는 등 1997.경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1999. 12. 3.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모집인 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 1이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명칭 1 생략)에 가입하면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작성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중 당뇨병과 고협압 항목에 대하여 마치 질병이 없는 것처럼 ‘아니오’ 부분에 체크를 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공소외 1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을 보험계약자, 피고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명칭 2 생략)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소위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인 2002. 12. 6. 피고인 1은 피보험자인 피고인 2의 ‘○○○○병원에서 고혈압, 대동맥해리, 당뇨로 54일간 입원 치료’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9,610,000원을 수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건의 보험과 관련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18,05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행위가 각각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2007. 12. 21.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7년의 공소시효가, 그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및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참조}.

(2) 보험계약자가 기왕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 또는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또는 제110조 제1항 에 의하여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당해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바, 피고인 1이 1999. 12. 3.경 피고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청약을 하고,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들이 보험계약 청약과 동시에 한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의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바, 이처럼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공소외 1 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2001. 12.경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고소대리인 공소외 4(현재 공소외 1 회사의 보험사기조사팀에서 근무)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2002. 12.경 대동맥박리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2003. 4.경 피고인들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지만 약관상 해지기간이 도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당시에는 보험사기를 이유로 한 고소가 활성화 되지 않았고, 공소외 1 회사에 보험사기조사팀이 발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고소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공소외 1 회사는 그 이후인 2003. 5. 9.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는 피고인들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법정추인( 민법 제145조 )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1999. 12.경이나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된 2001. 12.경, 또는 늦어도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2003. 5. 9.경에는 피고인들이 사기죄에서 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서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2. 10.경 대동맥박리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질병을 이유로 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약관에 따라 입원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인 보험금 청구 당시 질병을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등 추가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보험계약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해지기간 도과 등으로 그 권리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와 함께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개별 보험금 청구 행위가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개별 보험금 청구 당시 ‘과거에 질병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묵비한 것’을 두고 부작위 또는 묵시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스스로 범죄행위를 시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기망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분히 작위적일 뿐 아니라,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늦어도 2003. 5. 9.경에는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들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공소외 1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즉,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화 내지 실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4)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1999. 12.경 또는 늦어도 2003. 5. 9.경에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12. 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실체적 재판을 하기에 앞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실체적 판단을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범행은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인권(재판장) 임일혁 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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