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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12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9,286,671원 및 그 중 9,2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G에게 2016. 10. 6. ① 가계일반자금 600만원, ② 기업일반자금 2,9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기한이익 상실 시 지연배상금 연 15%,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망 G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7. 8. 7. 기준으로 원금 33,793,175원, 이자 257,953원 합계 34,051,128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다.

다. 망 G은 2017.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 F이 있다. 라.

피고들은 2017. 10. 10.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1746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2017. 11. 28. 위 법원에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피고 B의 상속지분: 3/11,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각 2/11)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망인 사망 후 망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① 2017. 5. 18. 3,370,000원, ② 2017. 5. 31. 11,060,000원, ③ 2017. 5. 31. 3,012,000원 합계 17,442,000원을 출금하였는바,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들은 한정승인신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C이 H회사과 I회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중 I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망인 명의로 하였는바, 망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위 17,442,000원은 피고 C이 I회사의 거래처에 교육기자재를 납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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