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1.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덕구 비래 동로 20 하나은행 비래 지점 앞 횡단보도를 금성 백조아파트 쪽에서 비래동 주민센터 쪽으로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는 피해자 C(54 세, 여) 의 허리와 다리 등을 피의 차량 좌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폐쇄성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