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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4가단5204782
대여금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750,529원 및 그 중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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