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4. 2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2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202호 원룸 출입문을 두드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야 씹할 놈아, 좆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2015. 9. 4. 20: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 순찰차에 탑승한 후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 내의 운전자보호용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칸막이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ㆍ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