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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8 2016가단2110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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