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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25105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2 기재 건물을,

다. 피고 C은 별지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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