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7 층 208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9,057,7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017,3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9,123,5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326,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체불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o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