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폐기물 처리기 등)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4.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 분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0. 분 임금 3,076,923원 등 합계 9,230,7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692,30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