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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71295
특허권 양도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피고의 대표이사 D이 권리자로 등록된 특허(명칭: E, 특허번호: F,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와 디자인(물품: G, 디자인 등록번호: H)(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일체의 권리 기간 : 2012. 9. 1.부터 2022. 8. 31.까지 10년 양도금액 : 3억 원 - 계약금 : 2012. 10. 31.까지 계약금 1억 원 - 잔금 : 2012. 12. 31.까지 5,000만 원, 2013. 3. 31.까지 5,000만 원, 2013. 6.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

나. A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2. 31.까지 지급하여야 할 잔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하여는 2012. 10. 31.,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는 2013. 1. 15. 각 접수된 A를 권리자로 하고, 기간을 2012.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한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되었고, 상표권(I, 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6. A를 권리자로 하여 전용사용권이 등록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A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3348 상표전용사용권 압류명령 사건에서 A의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14.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A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2696 디자인 전용 실시권에 대한 압류명령 사건에서 A의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전용사용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4176 디자인전용실시권 양도명령 사건에서 A의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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