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피고의 대표이사 D이 권리자로 등록된 특허(명칭: E, 특허번호: F,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와 디자인(물품: G, 디자인 등록번호: H)(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일체의 권리 기간 : 2012. 9. 1.부터 2022. 8. 31.까지 10년 양도금액 : 3억 원 - 계약금 : 2012. 10. 31.까지 계약금 1억 원 - 잔금 : 2012. 12. 31.까지 5,000만 원, 2013. 3. 31.까지 5,000만 원, 2013. 6.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
나. A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2. 31.까지 지급하여야 할 잔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하여는 2012. 10. 31.,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는 2013. 1. 15. 각 접수된 A를 권리자로 하고, 기간을 2012.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한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되었고, 상표권(I, 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6. A를 권리자로 하여 전용사용권이 등록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A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3348 상표전용사용권 압류명령 사건에서 A의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14.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A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2696 디자인 전용 실시권에 대한 압류명령 사건에서 A의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전용사용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4176 디자인전용실시권 양도명령 사건에서 A의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