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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82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40,000원에서 2016.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22,000,000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4개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임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2016. 11. 30.까지의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760,000원(220,000원 ×8개월) 및 2016. 12. 1.부터 현재까지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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