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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0 2015가단106660
배당이의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3. 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6. 26. 및 2011. 6. 23. 소외 E과 사이에, 대출취급기관을 각 국민은행으로, 대출원금 신용보증한도를 1억 5천만 원 및 8,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E이 위 각 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7.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국민은행에 도합 217,647,132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하여 채권보전비용 등과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법원 2014카단100160호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1,6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8272호로 B을 상대로 217,663,332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B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B과 피고는 2014. 3. 4. 피고가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뒤 2014. 3.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B의 무자력 (1)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인 2014. 3.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시세는 3억 5,000만 원 내지 3억 9,300만 원이다.

(2) 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근저당권자 안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100만 원(근저당권자 안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7,100만 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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