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3. 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6. 26. 및 2011. 6. 23. 소외 E과 사이에, 대출취급기관을 각 국민은행으로, 대출원금 신용보증한도를 1억 5천만 원 및 8,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E이 위 각 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7.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국민은행에 도합 217,647,132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하여 채권보전비용 등과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법원 2014카단100160호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1,6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8272호로 B을 상대로 217,663,332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B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B과 피고는 2014. 3. 4. 피고가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뒤 2014. 3.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B의 무자력 (1)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인 2014. 3.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시세는 3억 5,000만 원 내지 3억 9,300만 원이다.
(2) 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근저당권자 안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100만 원(근저당권자 안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7,100만 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