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 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 55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세탁소 목걸이로 제 목을 조른 상태에서 저를 침대 위로 밀쳐 저는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목 졸림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침대 위로 넘어지면서 목을 졸렸을 때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