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고들은 당 심에서도 N이 원고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각 확약서( 갑 제 12호 증의 1, 2)에 날인하였고, 원고들과 N이 대위 변제 금에 대하여 원 대출거래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 이율 및 연체 이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이 원고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 각 확약 서에 날인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한, 갑 제 12호 증의 1, 2, 갑 제 13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과 N이 2018. 6. 26. 경 만 나 N이 작성한 채권 내역 예상 표( 갑 제 13호 증 )를 두고 대위 변제계획 등을 협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A이 위 채권 내역 예상 표에 수기로 ‘ 지연 연체 이자율 적용’ 이라고 기재하는 등 원고 A과 N이 대위 변제 금에 대하여 원 대출거래 약정서 상의 지연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논의한 사실, 원고 A이 2018. 6. 29. N이 가져온 대위 변제 신청서, 동의서, 승낙서 및 위 각 확약 서에 날인하였는데, 위 각 확약 서에 부동 문자로 대위 변제 금에 대하여 ‘ 지연 최고 연체 이자율’ 을 적용한다는 기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원고 A이 2018. 6. 26. 경 원 대출거래 약정서 상의 지연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자는 N의 요구를 거절하여 쌍방 간에 대위 변제 금에 적용할 이율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면, 원고 A과 N이 대위 변제 금에 적용할 이율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A이 대위 변제 신청서 등 서류에 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경우 원고 A으로서도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