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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19노269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칸의 휴지걸이 위에 있던 휴대폰에 대하여 본인 것이냐고 묻자 이에 피고인이 아무말없이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고, 그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휴대폰을 찾으러 오자 목격자가 피해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인 찾아줄께요’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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