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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21675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였고, 주식매수자금 전부를 원고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식의 실제 주주이고, 원고로서는 위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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