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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2 2015가단6962
신탁해지로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F 답 2,205㎡ 중,

가. 피고 B, 피고 C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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