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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38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m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112 출동 중이 던 광주 북부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차량을 정지시킨 후 운전석 문을 열자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해할 것처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음주 운전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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