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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327696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403,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9. 경 피고와 사이에 냉동 학꽁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냉동 학꽁치 대금에 대한 보증금으로 63,403,2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른 냉동 학꽁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 경 위 공급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보증금 63,403,2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급계약이 해제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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