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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1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5:30경 시흥시 C에 있는 시흥경찰서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장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후방에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17. 15:34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탈출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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