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0:05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6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35세)을 위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08:18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간좌상 및 뇌탈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신호주기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