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614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답 58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3. 10. 19. 접수 제44666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답 58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3. 10. 19. 접수 제44666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