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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941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253㎡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3. 4. 19. 접수 제16154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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