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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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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대 30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7. 6. 25. 접수 제40044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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